대한한의학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효과성 이미 확인”

"전문가들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주장

대규모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국내 한 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 모습. [사진=대한한의학회]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을 두고 대한한의학회가 “궤변”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한 액상 한약(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해당 정책 발표후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한의학회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정책이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기관 및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정책 결정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의협의 반발에 대해 “한의학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나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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