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의사, 고작 자격 정지 1년?

앞으로 강간, 추행 등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 마약류 취급,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의료진은 향후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진료 중 성범죄 유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간, 강제 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해당된다.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 의약품을 투약, 제공하는 의료진은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변질, 오염, 손상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은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진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에 해당한다. 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수술의 주요 의료진이 바뀔 경우 이를 고시하지 않았을 때 관련 의료진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김순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행정 처분은 기존 위반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오늘(17일) 일어난 비도덕적 진료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진=vladans/gettyimagesban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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