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연명 의료에는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업 참여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 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시범 사업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 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시범 사업 기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또 시범 사업 기간 중에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 결정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진=Photographee.eu/shutterstock.com]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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