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분쟁 강제조정 강력반발

의료분쟁조정법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참여를 강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의료계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제도의 문제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지니는 반인권적이고 지극히 편파적인 요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반박한 성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와 의료진 사이 분쟁 격화 △조정부 전원 비의료진 구성 △감정부 구성 의료진에 불리 △추천위원 전원 비의료진 구성 △조정절차와 과정 비공개 △배상금 객관적 산출기준 부재 △개인 의료기관 대리인 고용 불가 △공소시효 10년 △강제적 현장 실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인 일정액 부담 △손해배상 지급불능 시 보험 청구액 전면 압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신청인 조정거부에 대해서 “의료분쟁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개인과 개인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유사 법안들에는 모두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모두의 조정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혀 조정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의사들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조정 참여를 강제하게끔 법안을 개정할 경우,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세계 의사회 등에 구제신청 등 향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임을 공표했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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