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꿀팁] 바르면 가슴 빵빵? 위태로운 화장품 광고

 

‘청정 뉴질랜드의 000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채워줘요’, ‘피부 속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세요’…

얼핏 보면 약 광고 같지만, 모두 화장품 광고에 등장한 문구들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어떤 화장품은 바르기만 해도 가슴과 얼굴이 빵빵해지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광고한다. 상처 부위에 발라달라며 대놓고 약을 판 화장품 업체도 있다.

물론 이렇게 광고하면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다. 화장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서는 근처도 안 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등 허무맹랑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다 들통 난 화장품 업체도 있다. 완제품 시험, 제조관리 기록서는 가뿐히 무시하고, 제품표준서의 1, 2차 포장에 제품명도 제각각 기재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해마다 보건당국이 단속해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247건이었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2012년에 1만1325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

화장품법 13조에서는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난 결과나 다른 내용, 기능성.유기농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지난 2011년 6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화장품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 화장품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이어서 정부가 규정한 사용금지 문구를 제외하고 표현하면 된다.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둔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하거나 예방하고,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피부와 관련해서는 피부 독소 제거(디톡스), 피부 손상 회복, 상처 제거나 완화, 뾰루지 개선, 여드름과 흉터 흔적 제거 등의 표현도 금지다.

단, 홍조와 홍반을 개선하거나 제거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메이크업으로 이를 가려준다는 표현은 괜찮다. 가려움 완화 역시 사용 금지된 표현이지만, 피부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완화시킨다는 표현은 제외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거나 다크서클 완화, 콜라겐 증감, 기미와 주근깨 완화 도움 등의 표현을 쓰려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수분감 3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 톤 개선’ 등 화장품 효과에 관한 내용과 ‘피부과 테스트 완료’, ‘00시험검사기관의 00 효과 입증’ 등 시험, 검사와 관련된 표현도 마찬가지로 실증대상이다.

이와 함께 혈액순환과 피부 재생 등 생리활성에 관한 표현, 다이어트와 피하지방 분해, 가슴 확대와 V라인 등 신체 개선에 관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 ‘00 아토피 협회 인증’, ‘00 의료기관이나 00 의사 개발’, ‘00병원 추천’ 등의 표현도 금지다.

스테로이드, 벤조피렌 등 당연히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쓰지 않았다며 무첨가, 프리(free) 등의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해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을 표시하려면 이 또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접한 화장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잘 살펴야 한다. 피부나 모공의 노폐물 제거가 아니라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면 이는 화장품이 아닌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된 업계의 민원질의는 연간 2천건에 이른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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