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유가족이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유가족은 지난 16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힌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조종남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유가족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확대·재생산되어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이후 ‘피의자는 무죄’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오직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 참고 또 참았다”고 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의료계는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고사하고 이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생산 유포하며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외쳤다.

지난 1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은 4월 8일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유가족 측에서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 발언했다.

유가족은 조종남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가해자로, 이대목동병원과 의료계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냐”고 되물었다. 또 “조 부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으로 16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며 “누구보다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함께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이대목동병원 측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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