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고,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시민, 환자 단체 한목소리로 이대목동병원 경영진 성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병원 경영자 및 법인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5명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시민 단체,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연구 단체의 전문가가 발언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측이 신생아 사망 원인을 놓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 기관에 책임을 넘긴 점을 지적했다. 정 정책국장은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의 책임 회피는 병원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물의”라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대 목동병원이 비급여 진료로 높은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비영리 기관의 담당자는 법인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원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이번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온전히 가려낼 수 없다고 봤다. 사건 당시 당직 의료인을 대상으로 현행법 위반 사항 여부를 따지는 경찰 수사 방식에서는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

이상윤 연구원은 “신생아 감염 관리에 관해 대부분의 병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고 이대목동병원만이 갖는 특수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시스템 실패를 이끈 법인, 경영진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유족 역시 병원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책임 의료진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모프리피드 허위 청구, 감염 관리 규정 위반 건으로 병원장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신생아 감염 관리 문제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관리 규정이 늘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감염 관리의 기본인 손 씻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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