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천-목포’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인천과 목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석면 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석면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건강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구제하고자 폐 석면 광산, 과거 석면 공장 등 석면 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 노출원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시 일부 지역과 슬레이트 공장 지붕이 방치돼 석면 피해 위험에 노출된 목포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7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순천병원)에서 2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은 다년간 의료 산업,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 보건 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 특수, 종합 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 질환 의심자는 흉부 CT 검사, 폐기능 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 피해 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및 전남 목포시(온금동)에 위치한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2㎞ 이내 지역에 석면 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케이블 TV 홍보,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천 지역과 목포 지역에서 첫 실시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 참여를 통해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발굴·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