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등 1심서 유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모씨 등 7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 등 3명에 대해 1500만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10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 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양씨 등에게 구형한 400~5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이동경로가 찍힌 CCTV 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리 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객관적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서 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8월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한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로 이듬해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에 나서 의혹을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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