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집유 1년 선고

SNS를 통해 한방 항암제인 넥시아의 효능을 비판하다 넥시아 개발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피고인이 넥시아의 효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의사로서 사명감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도 막연한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은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고도 진정성을 갖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한 교수가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넥시아의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한 교수는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국립대 교수인 한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한 교수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째 효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넥시아는 지난 1996년 최 교수가 옻나무 추출액으로 개발한 한방 항암치료제다. 넥시아는 당시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최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며 정부 차원의 임상적 검증을 요구하고,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넥시아와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는 등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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