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복지부 상대 2심 소송도 일부 승소

보건복지부가 화상 치료제 개발 기업 테고사이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테고사이언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지부 고시(제2016-187호)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가운데 별지 기재 부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테고사이언스는 2016년 요양 급여 세부 사항이 개정되면서 급여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판단,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 급여 세부 사항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요양 급여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테고사이언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로 환자에게 많이 투여된 약제를 기준으로 요양 급여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상위 법령이나 하위 지침 등에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 테고사이언스를 대리한 양지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판결을 2심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테고사이언스가 정부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테고사이언스와 양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를 상대로 한 고시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2심까지 승소한 것은 그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요양 급여 적용 기준 고시 일부가 애초에 잘못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단하긴 이르지만 복지부가 2심 재판에서도 사실상 패소하면서 당장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할 경우 전례 없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상고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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