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 특허 무효 소송, 하우동천 승소

여성 청결제 브랜드 ‘질경이’를 생산하는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헬스 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 식품 제조 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돼 무효 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 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 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여성 청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2년과 2014년에 획득한 특허”라며 “여성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하우동천의 의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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