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쇼크, 제약-바이오 업계 대응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계를 강타할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17일부로 공식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수입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당사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료비와 로열티는 물론 정부에 최소 0.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런 사정 탓에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는 나고야 의정서로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 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 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금전적 이익 공유에 따른 연구 개발 비용 증가,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해외 정부와의 협상력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상대적으로 많은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의 경우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몇 년 전 부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약 바이오 기업이 선택한 대비책은 자원 제공국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방안 등이다.

실제로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 가운데 하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허니부시를 수입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개발한 휴온스는 남아공과 이익 공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천연물 신약을 개발한 S제약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개발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천연물 신약 스티렌과 모티리톤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자 몇 년 전 부터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다양한 대체 생물자원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 가능한 몇몇 생물자원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는 중국과 수입 원료에 관한 이익 공유 계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 자원 발굴과 자원 당사국과의 이익 공유 계약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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