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기술수출 공시, 마일스톤 조건 공개된다

앞으로 제약사들이 기술수출계약을 하고 이를 공시할 경우 마일스톤 조건까지 공개하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41개 제약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41개 상장 제약사들에게 공시 내용에 기술수출과 도입, 계약 해지시 영향 등 그 동안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기술수출 세부 내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제약사들은 기술수출 공시에 총 거래액과 계약금만 공개하고 단계별 기술수출액을 뜻하는 마일스톤 계약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일스톤을 기재하지 않는 현행 공시는 마일스톤 조건계약이 따라붙는 제약 기술수출 특성상 그 과정에서 임상시험 허가 등의 불확실한 요소로 수출 계획 철회 등 투자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한미약품 사태로 드러났다.

따라서 거래소는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고자 앞으로 제약사들의 기술수출 공시 내용에 마일스톤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기술수출계약공시에 확정된 계약금과 마일스톤 총액, 임상 관련 계약, 임상 실패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성과 위약금, 기타 투자위험요소 등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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