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치료제 ‘자누비아’ 내달부터 보험급여

 

한국MSD의 DPP-4(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성분)가 다음 달부터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형 당뇨병 환자의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두 약제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자누비아보다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해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혈당강하제 투여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투여 시 적절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병용하면 인슐린 단독 투여에 비해 혈당 감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기저 인슐린과 표준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에 자누비아를 추가 투여할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며, 인슐린 투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저혈당 발생 위험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MSD 마케팅부 김수연 본부장은 “자누비아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중 단독 요법부터 인슐린 병용 요법,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용체-2)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 급여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MSD는 DPP-4 억제제 시타글립틴 단일제인 자누비아,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자누메트, 그리고 시타글립틴과 서방형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자누메트엑스알로 구성된 제품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제형을 제공하고 있다.

유비스트 원외 처방액 자료를 기준으로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엑스알은 지난해 국내에서 1113억원의 원외 처방액을 기록했다.

 

    배민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