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의사의 ‘설명’ 의무…기록으로 남겨라

 

한미영의 ‘의사와 환자 사이’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수술 전 설명은 보호자 보다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3차 신경통 치료를 위해 미세혈관감압술과 신경근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겪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 내용으로 기존 의료계의 관행을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해 수술을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환자자신이 의사결정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설명한 것을 들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의사의 설명 의무가 엄격해 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존중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본질적 업무인 설명과 관련해 대상선택과 이행과정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부작용, 합병증, 주의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진료단계별, 수술, 검사 항목과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꼼꼼한 설명이 요구된다.

수술을 앞둔 상태라면 대부분은 입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수술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고려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배려일 지라도 자칫 환자의 선택권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위법성이 있음을 의료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심신을 고려한 상황에선 의사의 직접적인 설명의무가 경감되고 환자의 알 권리 역시 제한된다. 환자 자신이 심신이 미약해 아픈 상황을 받아들이기 버거운 경우라든가, 의사의 설명을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환자에게 더욱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때가 그런 경우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워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도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면책이 된다. 이 같은 경우라도 일단 환자가 추가 별다른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경우 설명이 축소되거나 생략될지라도 환자와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반드시 의무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사실상 문제는 설명의 의무의 예외 사항보다 충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나 검사를 거부 하는데 있다. 이 역시 환자의 거부의사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차원에서 거부권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예측되는 악결과를 고려해 적극적인 회유와 설득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이 기록으로 더해 지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의료진의 설명은 단순히 환자에게 예견되는 상태를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는다. 최근 판례에서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완벽히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난 후의 대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할 의료진의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떤 도움을 청하고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꼭 덧붙여져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주체도 의료진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현실적인 진료시간 문제로 주요한 설명들을 직원들에게 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원이 환자에게 하는 설명은 반복을 통해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에 대한 재확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진의 설명 없이 직원의 설명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정에서 유효한 설명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 설명의 의무 등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의대에서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오랫동안 귀에 인이 박이다시피 배웠다. 이렇게 고된 학습과정을 거쳤지만 사실 배운 것과 배운 대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많은 인내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 생략되기가 쉽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 될 때는 요령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다. 저수가로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이미 많이 훼손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성급함이 생기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환자나 의사 사이의 불신에서 오는 소송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뢰를 되찾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 없을 것이다. 의료진의 설명과 관련해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진료 행태가 없는지 의료진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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