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노인 의료 공보험 재정 2018년에 바닥

Julian Lee의 美의료산업현장

민영보험이 대부분인 미국에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보험은 있다. 하나는

65세 이상의 미국시민이고, 세금 납부 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노인 의료 보험

제도 메디케어(Medicare)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다.

미국에서  많은 의료개혁론자들이 공보험의 표본모델로 여기는 메디케어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 메디케어는 언제 생겼는지?

A: 메디케어는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은 존슨 대통령

때 통과한 법안으로 생겼다. 법안 이름은 ‘1965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of 1965)’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1호 수혜자가 되었다. 존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트루먼 대통령 부부가 옆에 앉아 있다가 메디케어 1호 회원카드를 받았다.

Q: 누가 관리하나?

A: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산하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위한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라는

곳에서 관리한다.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국가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도

관리한다.

Q: 메디케어는 전체 연방 정부 지출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A: 연방정부 지출 총액의 13%를 차지하며, 2010년 기준으로 4550억달러(약 500조원)를

쓴다.

Q: 메디케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나오나?

A: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갖고 있다. 샐러리맨들의 명세서에는 메디케어 세금(Tax)이라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급여의 1.45%, 고용주가 1.45%를 모아 형성된 임금의 2.9%를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전체의 41%).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나오는

돈(전체의 38%) △수혜자의 월 보험금(premium)에서 납부되는 일정액(12%) 등으로

재정이 구성된다. 메디케어 대상자도 일정금액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ible)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Q: 메디케어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

A: 크게 네부분으로 나뉜다. △Part A는 병원에 입원하면(inpatient case)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고 △Part B는 외래 진료(outpatient)를 보장한다. △Part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는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 민영보험 가입자가

계속 그 민영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처방약 플랜(Prescription

Drug Plan)인 Part D가 있다.

미국은 처방약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고혈압, 류마티스 등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약값은 1년에 2만달러(약 2200만원)에서 3만달러(약 3300만원)를 훌쩍

넘는다. 직업이 없을 것이 거의 분명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Part D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방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Part

C에 한정되었다. 즉 민영보험을 통한 메디케어만 보장이 되었던 것이다. 메디케어

Part D는 1965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혜택이 확장된 부문이다.

Q: 메디케어의 재정은 안정적인가?

A: 메디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Part A(병원에 입원할 때 보장)를 맡은 펀드는 낙관적으로는

2018년에, 비관적으로는 2015년에 고갈 된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2018년쯤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서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온다.

메디케어 재정의 80%는 개개인의 수입에 따른 소득세(income tax)에서 온다. 소득세는

국내총생산(GDP)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GDP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매년 웃돌고 있다. 2008년에 GDP의 17%였던 의료비 지출이 2018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과 GDP 증가율보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매년 높으면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재정이 파산상태가 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에는 그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예상이다. 더구나

최근처럼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덜 걷히는 것도 문제다. 베이비 붐 세대는

점차 65세를 넘기고 노령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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