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리처방’ 의사-병원 검찰 고발

보건복지부가 대리처방이 드러난 ‘대통령 자문의’ 김모씨와 그가 재직했던 차움의원을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강남보건소의 현지조사를 통해 김씨가 환자 진찰 없이 처방(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강남보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사 김모씨와 차병원그룹의 병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고발했다. 해당 의사와 함께 병원 개설자도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91조에는 ‘직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김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 사이 본인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12차례 처방한 후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다고 했다.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피하주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 주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2일 안가(안전가옥, 진료기록부에 기재됨)에서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최순실씨가 다닌 ‘김영재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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