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약, 실손보험금 청구를” 환자단체 당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퇴원약제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민간보험사에 신속히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국의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발송했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에 의거, 피보험자가 입원 후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일명, 퇴원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금융감독원 측이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퇴원약제비는 당연히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말기 폐암환자 김경희 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메리츠화재도 청구를 포기했고,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그동안 거절했던 일부 민간보험사에서도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원약제비 실손보험금을 환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퇴원약제비를 민간보험사에 청구해 보장받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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