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에 복지부 게시판 몸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털 사이트 인기검색어를 보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파업’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측에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만건 접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을 허용한 것은 가까운 동네 병원이 문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큰 병원들은 학교법인이라 자법인을 만들어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작은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들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이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의료인이 식당과 장례식장의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인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병원들이 경영상태가 괜찮은 다른 병원과 합쳐질 수 있다면, 인력이나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새롭게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큰 병원들이 이런 중소병원들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병원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복지부 입법예고 의견쓰기란]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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