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 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일반인도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 기준은 심폐소생술을 숙지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이다. 우리 주변의 심혈관질환자들은 급성 심장정지의 위험을 늘 안고 산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이를 피하지 못했다.

급성심장정지의 경우 순간의 대처가 생사를 좌우한다. 전문의들은 “심장정지 상태에서 뇌로 가는 혈액이 4~8분 정도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흔히 심폐소생술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이라고 표현한다.

언제 심장정지가 올지 예측하긴 어렵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대부분 병원 밖에서 일어난다. 심장정지 환자의 60~80%는 가정과 직장,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3년 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2.8배 높았다. 전체 퇴원생존율이 4.9%인데 비해 현장에서 일반인이 시행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의 퇴원생존율은 13.7%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119에 연락한 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살핀다. 정상호흡을 하고 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한쪽 팔을 머리 밑으로 받쳐줘 회복을 돕는다. 이 자세는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심장정지로 판단되면 심폐소생술을 즉각 시행한다. 이때 인공호흡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압박이다.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손꿈치로 빠르게 압박한다.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매번 5~6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준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면 가슴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회를 한 주기로 5차례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가슴압박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공호흡을 위해서는 환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줘야 한다. 의식을 잃은 환자의 혀가 말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턱만 들어 기도를 열어줘야 한다. 인공호흡을 해서 배가 아닌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기도가 제대로 열린 것이다.

과도한 인공호흡은 불필요하다. 합병증을 유발해 오히려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물에 빠졌거나 약물 중독으로 질식해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인공호흡을 꼭 시행해야 한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8년에 선한 사마리안법이 발효돼 응급상황에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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