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사건, 소송 끝은?

서울고법, 27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조정’ 권고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건에 법원이 재차 조정을 권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진만)는 김모씨 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원고는 녹십자 홀딩스에서 제조한 혈액응고제 훽나인을 맞은 뒤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환자와 그 가족이다.

소송은 1심 원고 일부 승(2003년), 2심 원고 패(2008년), 대법원 원고 일부 승(2011년)으로 진행됐다. 지난 해 9월 대법원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응고제와 일부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고등법원의 이진만 재판장은 27일 공판에서 “10년을 끌어온 손해배상 문제다. 이 사건을 꼭 판결로 가져갈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어느 정도 수용의 여지가 있다”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고, 녹십자 측도 “바라던 바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과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다음 변론 기일은 11월 13일로 멀리 잡겠다”며 “변론이 열리지 않도록 그 이전에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원고측 전현희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재판이 끝난 뒤 “10년 전 이 사건을 맡은 뒤로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다”면서 “현재 맡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이 소송인데 환자들의 억울함 심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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