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씨 유족, “의료사고” 병원 고발

4일 서울지검에 세브란스 고발장

지난 5월 암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탤런트 고(故) 박주아(69·본명

박경자)씨의 유족이 4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에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동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은 탤런트 박주아씨

사망 원인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는 로봇수술 과대광고와 중환자실 환자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고인은 올해 초 신우암 진단을 받은 후 지난 4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중 십이지장에 길이 2cm의 천공이 발생해 이틀

후 응급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있던 그는 5월 14일 새벽 인공기도 산소호흡기

튜브가 이탈해 뇌사에 빠졌다가 이틀 후 사망했다.

당시 병원 측은 “수술 후유증의 일종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며 “입원

때 이미 심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로봇 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중환자실에서는 슈퍼박테리아인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에

감염됐으며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유족이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 천공은 모든 수술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수술 전 동의서에 장천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오히려

로봇수술은 손떨림이 없어 장천공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중환자실 장기입원 환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소호흡기 이탈 역시 전체 환자 중 14%에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외국

학회 논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두 개의 사망진단서’라는 주제로

의료 사고 의혹을 조명했다.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1차 수술을 집도한 비뇨기과

의사는 “나도 이번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테니 유족도 언급하지 말아달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방송에선 진단서도 공개됐다.

비뇨기과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신우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이라고 적혀

있으나 2차 수술을 맡은 일반외과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을 ‘로봇을 이용한

신우암 수술과정에서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신우암은

‘기타 병력사항’으로 나와 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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