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부작용 77%는 병원치료 필요

소비자원 조사, 30%는 치료 후 후유증 남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에 관한 피해사례 총 227건 중 심층 조사가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피해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 합계 142건)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가 24건, ‘피부박피’

6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도 6건 있었다.

주요 부작용(복수응답, 합계 222건)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가려움증’이 29건, ‘발진 및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이 각각

18건이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후 부작용이 생긴 94명 중 77.6%인 7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결과 ‘완전치료’가 56명로 가장 많은 반면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생긴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남은 서비스 횟수의 요금 환급’은 41명이었지만 ‘전혀 보상 받지 못함’도 16명이었다.

‘미용요금 전액 환급 및 치료비 지급’은 9명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부질환 치료는 피부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의 의료행위”라면서

“피부미용사는 과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도중에

이상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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