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빼달라” 논란

일손부담 증가 vs. 거래 투명화 위해 당연

약국이 의무적으로 현금매출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한 현 부가가치세법에 약사회에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에 부가가치세법과 해당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다. 약국은 7월1일

이후 현금매출에 대해 거래건별로 거래일자, 구매자 주민번호, 거래금액 등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모아 세무당국에 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25일 즉 2010년 2기 부가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나온다.

하지만 법안이 실행되자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불만이 약사 사회 일각에서 터져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약국가의 논리는 드링크제, 밴드 등 건당 2000~3000원짜리 소액 매출이 많은 약국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일일이 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같은 법적용을 받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경우 손님 수가 얼마 안 돼 가능하지만

약국에는 하루 수십 명의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일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상황에서

약국가의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약국가는 또 손님들에게 매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그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사람은 다른 소매점에서처럼 휴대폰 번호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내준 현금영수증카드가 있는 손님들은 카드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손님이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어렵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근거로 전문직의 소득 투명화를 위한 법

시행 취지를 넘어서 예외를 적용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이미 7월 1일부터

약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미발행분은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야

해 약국의 매출은 100% 세무당국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약국은 법안 시행 초기임에도 고객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 발행하고 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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