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기능개선 식품 아예 사지 말라”

식약청, 불법 성분 가능성 높다고 경고

온라인에서 성기능 개선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아예 사지

않는 것이 옳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나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품에 성기능개선이나 근육강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경우 대부분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개월 동안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및 다이어트 관련 30개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킬 수 없는

불법 성분인데도 성분표시 없이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 매체에서 해외사이트로 링크돼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식약청에 다이어트 효과로 등록된 식품은 있지만 성기능개선이나 근육강화

효과로 인증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적발된 20개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에페드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을 함부로 사서 먹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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