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은 부당”

20일경 건국대에 해임 취소 통보 예정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는 5일 건국대가 병원

심장내과의 두 교수를 해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대세의 이경권 변호사는 “교원소청위로부터

건국대의 교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내용은 교원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20일쯤 두 교수 측에 송달될 예정이며 건국대는 해임시킨 두 교수를

즉시 복직시키도록 돼 있다. 건국대는 불복의사가 있으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교수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대동맥판막 및 근부성형술(CARVAR)’의

부작용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고해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1월 15일 전격 해임됐다.

이에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건국대의 해임 결정을

비난하며 두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인 소청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두 교수의 복직은 오로지 건국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건국대는 그동안 의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지방 전문대학 몇 군데에서 교원소청위의

교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있었어도 교수를 끝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대학병원의 교수를 해임한 유례 없는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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