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확산…“우유맛 가공음식 주의”

자판기 커피 한두 잔은 큰 탈 없어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과자에 이어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6일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유창에프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문제의 커피크림 야채크림분말F25는 올해만

41t이 수입돼 이중 16t은 압류됐다. 나머지 25t은 시중의 자동판매기와 대형마트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민 파문은 더 커질 것 같다.

식약청은 수입된 중국산 커피크림 3개 업체 제품 10여건에 대한 검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봐야한다.

▽자판기 커피 가끔 마셨는데 괜찮을까?

우유성분은 분유와 버터 등은 물론 빵, 과자, 크림, 우유 맛이 나는 사탕, 초콜릿

등의 제과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육개장이나 설렁탕 등 일부 인스턴트 식품에도 고소한

맛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영양건강관리센터 이금주 박사는 “커피크림에는 우유로부터

나오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만약 카제인처럼 우유에서 추출되는 버터,

유청, 유당, 레시틴, 락토우즈 등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다면 피해야할 식품들의

범위가 과자,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햄, 즉석국, 만두, 오징어채, 크림

등으로 엄청나게 넓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식품에 멜라민이 포함된 중국산 우유 성분이 들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식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와

식품의 제조원이 어딘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식품이더라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현지에서

생산되고 포장만 한국에서 해 유통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판매원과 제조원이 다를

수 있다. 제조원이 중국이면 중국산 원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문제된 커피크림에서는 멜라민이 1.5ppm 검출됐다.

동서신의학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는 “중국 아기들이 신장결석이나 신부전증

등 신장 질환을 일으킨 것은 분유를 주식으로 먹어서 멜라민을 모두 2000~2500ppm

정도를 섭취했기 때문이다”며 “이에 비해 이번에 커피크림에서 검출된 1.5ppm은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커피크림을 매일 꾸준히 먹지 않은 사람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멜라민이나 유사체인 시아누릭산 결정은 소변내의 옥살산칼슘

또는 요산과 결합해 쉽게 신장에 딱딱한 돌멩이(결석)을 만든다. 인체에 흡수된 멜라민은

신장결석 이외에 심각한 경우에는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끔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고 해도 멜라민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나 멜라민 검출이 여러 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만은 없겠다.

▽식약청, 검사 중인 305개 제품 유통 판매 금지 조치

식약은 중국에서 수입한 커피크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 우유, 유당 성분이 들어있는

428개 제품을 수거, 이중 123개 제품(166건)을 검사한 결과 이번에는 수입 커피크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에서는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25일까지인 제품에서

멜라민이 8.6ppm, 2009년 5월 6일인 제품에서 8.2ppm이 추가로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지난 24일 압류된 상태다.

이로써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식품에서 멜라민이 발견된 사례는

미사랑카스타드 3건, (주)제이앤제이의 ‘밀크러스크’1건, 커피크림 1건으로 모두

5건이 됐다.

식약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시중에 유통된 428개 제품 중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 대상인 305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26일부터 유통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통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국번 없이 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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