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가능…원점 재검토가 발목잡아”

사직 교수들엔 "법적 조치보단 대화와 설득"...의대증원 절차, 원칙적으로 4월 마무리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계와의 ‘일대일 대화’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의료계의 또다른 요청사안인 ‘원점 재검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원점 재검토’라는 요구 조건을 유지하는 한 당장 일대일 대화가 성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는 ‘5+4협의체’라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를 요청을 한 바가 있다”며 “다만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5+4란 의료계 5개 단체(의협·대전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정부 단체 4곳(보건복지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교육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대화 협의체다. 의협은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고, 대전협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박 차관 “내일이면 의대 증원 확정”…사직 교수들엔 “법적 조치보단 대화와 설득”

이날 박 차관은 이달 중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원칙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50~100%로 자율 조정해 이달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각 대학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박 차관은 “사실상 30일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며 명확한 발언을 피하면서도 ‘법적 조치를 우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모든 의사는 동일하게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관계 법령 위반인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면서 “위법사항을 갖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저희들 유연한 처분,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것은 현재 ‘보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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